프랜차이즈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프랜차이즈법안'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을 비롯한 일련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문제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이견이 있었다"며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 예상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제공토록 하는 방안으로 대체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귀띔했다.
예상매출액 정보 서면제공은 최근 공정거래위가 제안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인 7일 안으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가 6∼7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 따라서 본회의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을 비롯한 일련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문제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이견이 있었다"며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 예상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제공토록 하는 방안으로 대체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귀띔했다.
예상매출액 정보 서면제공은 최근 공정거래위가 제안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인 7일 안으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가 6∼7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 따라서 본회의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