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신규 또는 연장 계약시 예상 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주가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본지 5월6일자 A5면 참조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법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현재 가맹점 계약시 구두 형태로 전달하고 있는 예상 매출액 정보를 서면으로 가맹점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 후 이런 예상 매출액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가맹본부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무위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상당수가 평생 쌓은 전 재산을 투자한 생계형 자영업자”라며 “개정안 통과로 예상 매출을 부풀리는 가맹본부의 관행적인 행태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거나 경제적 파산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별 가맹사업자단체 설립도 허용된다. 이들 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와 1 대 1로 협상할 수 있다. 단 영업 품목 선정 등 가맹사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분야는 단체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점포 환경 개선(리뉴얼)을 권유하는 경우 40% 이내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정무위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FIU법)’도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 고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FIU법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 정보(STR), 고액현금거래 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FIU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 실현을 위한 관련법 중 하나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법사위 심사 일정상 이번 4월 임시국회 시한(7일) 내 처리가 불투명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