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정 의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사위 소위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과징금을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원안에 비해 대폭 완화된 수준입니다.
단일사업장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은 2.5% 이하로 부과키로 했습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동대구역 고환 절단 남성 병원행‥자해 이유는?
ㆍ동대구역 자해 소동男 "아이 낳기 싫어서"‥지난해 팔도 그어
ㆍ김우주 애마, 빨간 스포츠카...1억원이 넘는다고?!
ㆍ어린이집 법안 철회.. “낙선” 위협에 무릎 꿇은 의원은?
ㆍ외환보유액 3288억달러‥3개월래 최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