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홍준표 경남지사 등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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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3명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고발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경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형일 변호사 등은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홍 지사와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을 직권남용과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환자가 모두 퇴원하기 전에 의료진에게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홍 지사의 거꾸로 된 일 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또 소장을 통해 "경남도와 병원 측이 환자 가족에게 '휴업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난다'거나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의료급여 수급자 판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 후 창원지검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견문은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명의로 발표됐으며 고발장은 서울 민변에서 준비했다.
이에 경남도는 자료를 배포해 "사망한 고소인 어머니의 경우 임종 때까지 의료원에서 돌보고자 했지만 가족이 전원을 요구했는데도 '강제퇴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고소·고발에는 "절차에 따라 법률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경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형일 변호사 등은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홍 지사와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을 직권남용과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환자가 모두 퇴원하기 전에 의료진에게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홍 지사의 거꾸로 된 일 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또 소장을 통해 "경남도와 병원 측이 환자 가족에게 '휴업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난다'거나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의료급여 수급자 판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 후 창원지검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견문은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명의로 발표됐으며 고발장은 서울 민변에서 준비했다.
이에 경남도는 자료를 배포해 "사망한 고소인 어머니의 경우 임종 때까지 의료원에서 돌보고자 했지만 가족이 전원을 요구했는데도 '강제퇴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고소·고발에는 "절차에 따라 법률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