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연쇄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공사현장과 마트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강모씨(5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쫓겨나 고시원을 전전했다.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난 강씨는 지난해 4월 자정께 서울 남가좌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공사현장에 있던 먼지차단막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6일 오전4시50분께 남가좌동의 한 마트에서 냉장고를 덮고 있던 비닐 천막 아래 불을 붙여 마트를 태워 2억2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추가됐다.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가 지적장애 3급을 지니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마트 방화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컸고 재산피해가 2억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