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일 연달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재계는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국회는 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사실상 폐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일부 규제 기준을 완화하거나 업계 사정을 반영한 수정 사항이 포함됐으나 큰 틀에서 보면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란 게 재계의 주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유해 물질 배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비율도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췄다. 단일 사업장은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많고 기업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에 대한 사후처벌만 강화할 게 노후설비 교체, 작업장 안전관리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재계는 '부처간 이견 충돌'과 '전문성 부족'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통과된 법안에는 공정위가 제소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프랜차이즈법안'(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에 대해서도 영업에 부담되는 조항이 많다는 반응이다.

법안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협의권을 주는 내용, 불가피할 경우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에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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