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을 꿈꾸며 연기·모델 학원에 등록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2012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피해 상담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0년 109건에서 2012년 12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68건이 접수돼 작년 동기(37건)보다 83.8% 증가했다.

피해가 구제된 36건 중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환급 지연이 80.6%로 가장 많았다. 프로필 촬영비와 소속비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도 19.4%를 차지했다.

학원 계약자의 83.3%는 7세 이하의 유아 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고, 계약금은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61만원에 달했다.

학원에 등록하게 된 동기로 거리에서 학원업자에게 연예 활동을 제안받거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연예 활동을 제안받으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나 담당 교육청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업자가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을 지연 또는 회피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