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판매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역시 불법 강매 혐의로 남양유업의 서울 남대문로 본사와 지점 사무실 등 3곳을 동시 압수수색, 본사 차원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점과 가맹점주들에 대한 유통 대기업들의 무리한 요구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한 목소리다.
대형 유통업체의 '밀어내기'식 강매행위는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보편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벌·대기업 불공정 행위 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전 업종에서 밀어내기(부당 강매행위)를 하고 있다. 농심은 남양유업처럼 무식하게 안 하고 세련되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자료에 따르면 농심은 전국 400여 개 라면 특약점과 150여 개 음료 특약점에 매출목표를 강제 부과했다.
특약점은 특약점은 회사와의 약정을 가지고 구역이나 특수한 부분을 영업 하는 곳을 말한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라면특약점이 목표를 8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음료특약점에는 해당 특약점 전체 매출 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켈로그 제품 전체 매출목표의 13%를 팔지 못하면 약속한 판매장려금의 반액만 지급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품의 특성 상 빠른 순환과 보여주기식 실적 경쟁이 어느 업계보다 심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제품이나 빵 같은 제품은 못 팔면 버리는 것인데 그게 고스란히 손해로 잡히기 때문에 점주들에 대한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점주한테 욕설을 퍼부은 영업관리 직원만 탓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본사 차원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훈 남양유업 대리점 연합회 총무는 "어느 정도 밀어내기 관행이 있다는 건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것으로 새로울 것도 없다"며 "대리점 하나 운영하는 데 수 억 원씩 빚지면서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본사 측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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