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가 있는 대기업이 재무 현황 등 경영 정보를 채권은행에 제공하지 않거나 은폐하면 기존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대기업 부실 사태에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제2의’ 웅진그룹과 STX그룹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투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반기 중 은행연합회 준칙에 반영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고도 은행이 재무 정보 등을 요청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특정 기업의 경영 정보를 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은행들이 공유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정 중인 가이드라인에는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정보 수집 방법, 은행 간 수집 정보 공유, 경영지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불응할 경우 여신을 회수하는 방안을 포함할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은행들이 공동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방안은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이날 실시한 ‘2013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올해부터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5000만원이었다.

아울러 은행 금리와 수수료 체계를 다시 검토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불완전 판매가 자주 발생하는 연금저축과 방카슈랑스에 대한 테마검사도 강화한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