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단속대상에 제조사 장려금도 포함
앞으로 휴대폰 제조사들도 불법 보조금 단속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등 통신사들이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보조금 대신 요금으로 할인받는 요금제도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정진한 KISDI 연구위원이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휴대폰 제조사도 불법 보조금 조사·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판매장려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또 통신사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소비자 판매가를 공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단말기 할인과 요금 할인을 분리하는 요금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금을 통해 할인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조건으로 비싼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의 일정 기간 의무 사용을 강제하는 계약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