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외국계 기업들의 부당한 거래로 속앓이를 해온 중소기업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명 브랜드의 외국계 기업이 국내 진출 초기에는 영업권 독점계약을 주었다가 시장이 확대되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횡포는 비일비재했다는 것이다. 부당한 주문최소나 계약조건 임의 변경 등도 다반사였다는 증언도 나온다. 어떤 경우든 위법사항이 있다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차별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사는 일견 매우 논리적이다.
그러나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구체적 위법 혐의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상위 50개 외국업체 조사 등과 같은 일률적 조치가 정당할 수는 없다. 배타주의적 후진국도 아니고 외국기업에 마녀사냥식 압박을 가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일종의 ‘모범(계약) 기준’을 만들겠다는 공정위 계획도 논란이나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지침 등이 국제적 웃음거리요 통상마찰 이슈로 번질 것은 너무도 뻔하다.
가뜩이나 전투적 노조라는 경직성 때문에 한국 투자를 망설이는 외국기업들이다. 이들이 경제민주화와 행정지도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받아들일까.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크다. 공정위가 역차별을 시정할 생각이라면 국내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경제민주화 압박을 거둬들이면 된다.
무리하게 외국기업까지 손보려다 면죄부만 주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면 손해는 오히려 중소기업들에 돌아간다. 이래저래 국가 망신 가능성만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