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들이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시행하는 반 배치고사나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치르는 모의고사에서도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이 지난달 30일 발의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고교 1·2학년이 보는 전국연합학력고사 등 각종 시험에서도 선행출제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별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학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영향평가 방법, 절차, 심사항목 등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a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