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증권사 허용에 사업부문별 민영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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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8일 복수 증권사 설립 허용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이 사업부문별로 분리매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분야별 역량을 강화한 특화 증권사의 신설 또는 분사(Spin-off)를 허용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용을 지원, 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 간 인수 합병의 매력이 크지 않은 영업환경 속에서 특정 사업부문의 분사를 허용해 분리매각이 가능해졌다"며 "일부 민영화가 진행 중인 금융기관의 매각 방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사업부문별 분리 매각으로 매각 가격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일반 증권사의 경우에도 사업부문의 분사를 통해 특정 비즈니스의 선택과 집중을 검토할 수 있다"며 "증권주에 대한 주가 영향력을 판단할 사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업계 구조조정 방향이 사업부분 단위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금융위는 전날 분야별 역량을 강화한 특화 증권사의 신설 또는 분사(Spin-off)를 허용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용을 지원, 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 간 인수 합병의 매력이 크지 않은 영업환경 속에서 특정 사업부문의 분사를 허용해 분리매각이 가능해졌다"며 "일부 민영화가 진행 중인 금융기관의 매각 방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사업부문별 분리 매각으로 매각 가격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일반 증권사의 경우에도 사업부문의 분사를 통해 특정 비즈니스의 선택과 집중을 검토할 수 있다"며 "증권주에 대한 주가 영향력을 판단할 사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업계 구조조정 방향이 사업부분 단위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