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는 램버스와의 특허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는 불법이라고 판시하고 원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에서 2억5000만달러를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