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9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4)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김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