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콘텐츠산업 상생이 답이다] 콘텐츠공제조합 재원은…2015년까지 총 1천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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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0월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자가 82%에 이르는 콘텐츠 기업의 자금 운용에 숨통을 터주는 것이 설립 취지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기존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대여, 채무·이행 보증 등을 도와주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2015년까지 총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출판 광고 공연 등의 제작·유통기업과 애플리케이션(앱), 3D 콘텐츠 업체 등이다. 사업자 등록만 마친다면 1인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완성보증, 모태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통해 콘텐츠 업체를 지원해 왔지만 영세 업체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이사는 “콘텐츠공제조합은 소규모 업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서도 “콘텐츠 초기 투자는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민간 기업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가입 대상은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출판 광고 공연 등의 제작·유통기업과 애플리케이션(앱), 3D 콘텐츠 업체 등이다. 사업자 등록만 마친다면 1인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완성보증, 모태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통해 콘텐츠 업체를 지원해 왔지만 영세 업체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이사는 “콘텐츠공제조합은 소규모 업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서도 “콘텐츠 초기 투자는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민간 기업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