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상조업체 상시 점검반 신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업체와 상조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일 상시 점검반을 만들었다고 9일 발표했다.
상시 점검반은 청약 철회 거부 등 다단계 업체의 위법 행위와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상조 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본부와 지방사무소,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로 구성된 점검반은 시장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위법 혐의를 포착하면 합동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각종 공제조합의 정보도 활용해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상시 점검반은 청약 철회 거부 등 다단계 업체의 위법 행위와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상조 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본부와 지방사무소,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로 구성된 점검반은 시장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위법 혐의를 포착하면 합동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각종 공제조합의 정보도 활용해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