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38%의 최고세율(3억원 초과시)이 첫 적용된다. 연수입 5억원(과세표준 3억5000만원)인 자영업자는 작년보다 세금이 160만원, 연수입 10억원(과세표준 5억원)인 변호사는 600만원 늘어나는 등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문을 대상자들에게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575만명)보다 36만명 늘어난 611만명이다.

◆세수 4000억원 늘어날 듯

작년까지 소득세 최고세율은 35%(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였다. 2011년 세법 개정 때 3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세율 38%)이 추가돼 올해 처음 적용된다. 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신설된 최고세율 구간이 처음 적용되면서 올해 종합소득세 세수가 4000억원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0억원의 연수입을 올린 변호사 김모씨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억6010만원을 납부했다. 직원 3명에 대한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 5억원에 최고세율 35%를 곱한 뒤 각종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다. 하지만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은 1억661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 신고분부터 법정기부금 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작년에 기부금이 많은 사람은 3년에 걸쳐 나눠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국방 헌금, 이재민 구호품,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으로부터 우편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만명 사후 검증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끝나자마자 전문직 종사자, 유흥업소, 고액 학원,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여명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을 사후 검증해 6245명으로부터 440억원(1인당 평균 705만원)을 추징했다. 이 중 고의적 탈루 혐의가 짙은 300명은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국세청이 작년보다 40%가량 늘어난 1만여명에 대해 사후 검증을 하기로 한 것은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 국세청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보다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중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 현금 거래 비중이 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조사인력을 더 늘리기보다는 예전보다 강도 높은 조사와 추징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잡아 가겠다는 방침이다.

2011년 세수 기준으로 전체 소득세수는 42조원이고 이 가운데 종합소득세는 8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는 약 10조원으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남짓한 수준. 하지만 법인세, 부가세 등 다른 신고세수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신고자의 신고 의지와 성실납세 분위기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2011년 기준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 3대 신고소득세(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내는 세금)가 전체 국세청 소관 국세 수입(18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2%에 달했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자 가운데는 우리 사회의 고소득자 대부분이 포함돼 있어 한 해 세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세무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