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임원급 책임자를 두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은행 보험 카드 증권사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부사장 또는 전무급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