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개성공단 차단기, 北이 들어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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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력 철수 결정은 법 따른 것
北은 엉뚱한 곳에 책임전가 말고
모두가 원하는 대화채널 열어야"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객원논설위원
北은 엉뚱한 곳에 책임전가 말고
모두가 원하는 대화채널 열어야"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객원논설위원
2004년 이래 20억달러 이상의 생산액을 올리면서 가동되던 개성공단이 9년여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지난 3일 ‘최후의 7인’이 귀환하면서 이제 개성공단은 우리 측 인원이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잠정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면 민족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개성공단에 관한 한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입도 뻥긋한 적이 없다.
북한은 지난 수개월에 걸쳐 ‘핵 선제타격’을 포함한 대남협박을 가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한 것도 북한이었다. 3월30일 북한은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개성공단은 북한의 달러박스이므로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체제존엄 훼손’이라며 발끈했고, 4월3일에는 공단으로 반입되는 차량과 인원을 차단하고 닷새 뒤인 8일에는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시켜버렸다. ‘북침연습’과 ‘체제존엄 훼손’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앞세우면서 한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채 식자재와 의료품의 반입마저 거부했다.
4월26일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결국 ‘전원 철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철수명령이 너무 성급했다며 ‘강(强) 대 강(强)’ 대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강’이라기보다는 ‘정확(正確)하게 정도(正道)를 걸은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들은 2000년 남북이 서명한 ‘투자보장합의’와 2002년 북한 스스로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배한 것이다. 투자보장합의 제4조는 공단 내 한국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개성공업지구법 제5, 6조는 해당 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이외 군이나 다른 정부기관이 공단사업에 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제20조는 한국 인원과 물자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위배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분쟁 시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하도록 돼 있는 투자보장합의 제7조에 따라 대화를 제의했으며,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2007년 제정한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철수명령을 내렸다. 이 법의 제15조는 개성공단 내 한국 직원들의 신변에 이상 징후가 생기면 통일부 장관이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철수명령은 정확하게 합의내용과 법에 의거한 조치였다. 이를 두고 ‘강’이라 함은 온당치 않다.
지금 개성공단은 북한 스스로가 쏟아낸 ‘말폭탄’의 파편에 맞아 신음 중이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성공단의 향후 운명은 북한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처음이나 지금이나 공단의 정상가동을 원해온 한국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취한 일방적 조치에 대해 후회하고 있거나 ‘김정일 장군의 유훈사업’이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우여곡절을 거치든 개성공단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반대로, 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보다 ‘자본주의적 오염’이 체제에 끼치는 위협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면, 한국이 어떻게 하는가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은 명을 다한 것이다. 공은 처음부터 북한의 코트에 있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은 ‘남북관계의 허파’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국민의 다수가 정세와 무관하게 존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 사업들이 남북 모두가 합의와 관련법을 준수하는 ‘정(正) 대 정(正)’의 구도에서 운영된다면, 이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즉 북한이 부당한 조치들을 철회하고 4대 합의와 개성공업지구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개성공단은 당장이라도 정상화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금강산 사업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다. 북한은 엉뚱한 곳에다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김태우 < 동국대 석좌교수, 객원논설위원 defensektw@hanmail.net >
북한은 지난 수개월에 걸쳐 ‘핵 선제타격’을 포함한 대남협박을 가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한 것도 북한이었다. 3월30일 북한은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개성공단은 북한의 달러박스이므로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체제존엄 훼손’이라며 발끈했고, 4월3일에는 공단으로 반입되는 차량과 인원을 차단하고 닷새 뒤인 8일에는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시켜버렸다. ‘북침연습’과 ‘체제존엄 훼손’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앞세우면서 한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채 식자재와 의료품의 반입마저 거부했다.
4월26일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결국 ‘전원 철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철수명령이 너무 성급했다며 ‘강(强) 대 강(强)’ 대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강’이라기보다는 ‘정확(正確)하게 정도(正道)를 걸은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들은 2000년 남북이 서명한 ‘투자보장합의’와 2002년 북한 스스로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배한 것이다. 투자보장합의 제4조는 공단 내 한국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개성공업지구법 제5, 6조는 해당 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이외 군이나 다른 정부기관이 공단사업에 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제20조는 한국 인원과 물자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위배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분쟁 시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하도록 돼 있는 투자보장합의 제7조에 따라 대화를 제의했으며,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2007년 제정한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철수명령을 내렸다. 이 법의 제15조는 개성공단 내 한국 직원들의 신변에 이상 징후가 생기면 통일부 장관이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철수명령은 정확하게 합의내용과 법에 의거한 조치였다. 이를 두고 ‘강’이라 함은 온당치 않다.
지금 개성공단은 북한 스스로가 쏟아낸 ‘말폭탄’의 파편에 맞아 신음 중이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성공단의 향후 운명은 북한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처음이나 지금이나 공단의 정상가동을 원해온 한국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취한 일방적 조치에 대해 후회하고 있거나 ‘김정일 장군의 유훈사업’이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우여곡절을 거치든 개성공단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반대로, 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보다 ‘자본주의적 오염’이 체제에 끼치는 위협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면, 한국이 어떻게 하는가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은 명을 다한 것이다. 공은 처음부터 북한의 코트에 있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은 ‘남북관계의 허파’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국민의 다수가 정세와 무관하게 존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 사업들이 남북 모두가 합의와 관련법을 준수하는 ‘정(正) 대 정(正)’의 구도에서 운영된다면, 이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즉 북한이 부당한 조치들을 철회하고 4대 합의와 개성공업지구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개성공단은 당장이라도 정상화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금강산 사업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다. 북한은 엉뚱한 곳에다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김태우 < 동국대 석좌교수, 객원논설위원 defensekt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