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국토 최서남단의 먼바다로 나선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는 11일 소속 판사 6명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역에서 해경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목포 해경소속 1509호 경비함에 승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참관에 나서는 판사들은 박강회 지원장을 비롯한 이옥형 부장, 고영석, 노재호, 장정환, 박종환 판사 등 6명이다. 이들은 목포항을 출발해 6시간 이상 의 항해거리인 현장에 도착해 해경의 단속에 맞서 도끼 쇠스랑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 불법조업선들의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나포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단속과정에서 목숨을 건 해양경찰의 고충도 들을 작정이다.

박강회 지원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제대로 파악, 적정한 양형 등 합리적 판단을 위해 현장에 가기로 했다”며 “판사들이 수사절차에 대해서도 해경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의미있는 현장체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 해경 김문홍서장은 “정선에서 나포까지 긴밀하게 이뤄지는 단속작전의 전과정을 보여줄 계획”이라며 “전쟁터같은 중국어선 단속과정을 판사들이 직접 본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양경찰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목포 해경은 올들어 9일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55척을 나포했다.

목포=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