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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중 뜨고, 박시후 지고‥성폭행 혐의 `바통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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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폭행` 사건과 연루되면서 경질됐다. 거의 동시에 박시후는 피해 여성 고소 취하로 불기소 됐다. 이로 인해 `성폭력` 이슈의 주인공 자리가 박시후에서 윤창중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사진=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좌)과 탤런트 박시후(우))



    10일 미국 워싱턴DC 경찰당국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신고 당시 피해 여성은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 내에서 용의자가 "허락 없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미주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USA`에 "윤창중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문 수행중 대사관 인턴을 성폭했다고 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되면서 널리 확산됐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변인은 한ㆍ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 7일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현지에서 채용된 인턴 여성 A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행사를 위해 채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중 대변인은 9일 방미 수행단보다 하루 먼저 400만원짜리 비즈니스석을 타고 귀국했으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반면 박시후는 윤창중 경질과 비슷한 시기에 성폭행 혐의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35)와 후배 연예인 K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9일 피해 여성 A씨의 변호이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이 없다.



    박시후는 지난 3월15일 술에 취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당시 현장에는 박시후 뿐 아니라 후배 연예인 김모(24)씨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A씨 측이 고소를 취하한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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