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알려진 것처럼 윤 전 대변인이 피해 여성의 의지에 반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형법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내 판례는 신체 접촉에 대해선 강제추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지난달 가수 연습생의 팔 안쪽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는 벌금형을 받았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달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지만 소급 처벌을 금하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윤 전 대변인 사건은 친고죄 적용 대상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