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박시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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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피해女 고소 취소
내달 19일부턴 친고죄 폐지
성범죄 합의하더라도 처벌
내달 19일부턴 친고죄 폐지
성범죄 합의하더라도 처벌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배우 박시후 씨(35·사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웅대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10일 “연예인 지망생 A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된 박씨의 후배 연예인 김모씨(24)도 불기소 처분됐다. 박씨 측도 A씨를 상대로 낸 무고 혐의 고소를 취소했다.
끝장을 볼 듯 팽팽한 소송전을 벌이던 양측이 갑작스레 고소를 취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배경은 모르겠지만)서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에 금전 등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성폭력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9일부터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해 처벌할 수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윤웅대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10일 “연예인 지망생 A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된 박씨의 후배 연예인 김모씨(24)도 불기소 처분됐다. 박씨 측도 A씨를 상대로 낸 무고 혐의 고소를 취소했다.
끝장을 볼 듯 팽팽한 소송전을 벌이던 양측이 갑작스레 고소를 취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배경은 모르겠지만)서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에 금전 등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성폭력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9일부터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해 처벌할 수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