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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공공기관 간 갈등조정 시스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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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전체 공공부문 기관 간 갈등 중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경우가 59%에 달하지만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기관 간 업무협조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중앙부처 간 갈등은 `국무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갈등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이 갈등의 한 당사자인 경우 이를 조정해줄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갈등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구 국무총리실도 각 부처의 갈등관리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하면서 산하 공공기관의 갈등사안에 대한 예방과 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동일 부처 산하 공공기관 간 발생한 갈등사안조차 장기간 해소되지 않아 주민피해와 집단민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산하 LH공사와 도로공사는 지난 2010년 12월 주민들이 입주한 광명역세권지구 등 고속도로 주변 24개 택지지구의 방음시설 유지관리비를 누가 부담할지 정하지 아니한 채 방음시설 설치를 미뤄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후 국토부가 갈등조정에 적극 나서고서야 해결됐다.



    이와 같은 기관 간 갈등이 법정분쟁으로 비화해 발생한 시간과 비용, 행정력 등의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 한전 등 4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상대 소송 건수는 347건으로 소송가액이 7천757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공공기관 간 갈등조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갈등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반면 기관 간 업무협조를 잘해 갈등을 해소시킨 사례도 있었다.



    춘천시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홍천군과 공동으로 주민기피시설인 화장장 건립을 추진해 100억여원을 절감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했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림청은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 업무를 공동 수행함으로써 상생협력문화 조성, 예산절감, 국민편익 증진 등에 기여했다.



    감사원은 기관 간 업무협조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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