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이하 긴급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긴급지원은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긴급지원을 받는 수혜자의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을 낮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비 지원 기준은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185만6000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서 150%(4인 가구 232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복지부는 1만8000가구가량이 추가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예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이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이 조치로 약 34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한 달치를 지원하고 사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3개월간 지원한 다음 심사하기로 했다. 한 달만 지원하면 긴급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347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올해 971억원을 긴급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약 2만1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금은 300만원, 주거지원금은 57만원이다.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출산비용, 장례비 등도 지원받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