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등이 서울시의 민영주택을 최대 15%까지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리츠는 매입한 주택을 향후 5년간 전·월세 등 임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주택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자치구별 임대수요와 청약률을 감안해 우선공급 물량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반분양 청약률이 높은 지역에서 실시할 경우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1년간 민영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1 미만인 곳에서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달 현재 노원구와 서대문구 등 10여개 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특별분양을 제외한 일반분양의 경우 최대 15%를 리츠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물량은 리츠와 분양건설사, 해당 구의 구청장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는 물론 임대시장 관리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입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리츠가 신규주택을 선점할 수 있게 돼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서성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임대전문회사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들 회사들의 경쟁을 통해 공공성 확보하는 물론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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