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탈아리아는 14일 한원월드비전이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위약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조치는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디지탈아리아 측은 "판결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금액은 기 공탁돼 있어 지난해 회계연도에 부채로 이미 손실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