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 밀어내기 2라운드 '인건비'…마트 "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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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욕설과 제품 떠넘기기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남양유업이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갑(甲)의 횡포'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엔 대형마트의 판매(판촉)직원 인건비 전가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14일 대리점주들의 고소 대리업무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10명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4개 지점(천안·제주·창원·서울 동부지점) 영업사원을 추가 고소했다.
대리점주의 이번 2차 고소는 마트 판매직원의 인건비 전가 의혹이 주요 내용으로 대형마트 파견 판매사원의 인건비 비용 중 35%를 남양유업 본사가, 나머지 65%를 대리점주들이 떠안았다는 것. 민변은 한 대리점주의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이 그간 대형마트의 요구로 인해 제품 판매사원을 파견 형태로 지원해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물론 남양유업 측도 이러한 대리점주와 민변의 주장에 "논란의 여지도 없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유업계의 경우 마트 안에서도 판매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판매사원을 고용 중인 상황"이라며 "판매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고용 중인 판매사원을 마트 측에서 영업직원 파견 등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트 측이 유업계의 판매사원까지 관리할 이유도 없으며 '인건비 밀어내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설 이유도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롯데마트 관계자도 "남양유업 대리점주와 민변의 이번 2차 고소는 한 마디로 '가'를 '아'로 잘못 읽고 있는 경우"라고 비유한 뒤 "실제 마트 내 판매사원이 많은데 이들 모두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회사 측과 정식 계약을 맺은 판촉사원으로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역시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판매사원의 경우 대리점이 위탁 관리 중인데 통상 해당 마트의 매출액 8% 정도를 정식 계약을 통해 대리점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 8% 수수료 안에 마트 판촉사원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4일 대리점주들의 고소 대리업무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10명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4개 지점(천안·제주·창원·서울 동부지점) 영업사원을 추가 고소했다.
대리점주의 이번 2차 고소는 마트 판매직원의 인건비 전가 의혹이 주요 내용으로 대형마트 파견 판매사원의 인건비 비용 중 35%를 남양유업 본사가, 나머지 65%를 대리점주들이 떠안았다는 것. 민변은 한 대리점주의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이 그간 대형마트의 요구로 인해 제품 판매사원을 파견 형태로 지원해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물론 남양유업 측도 이러한 대리점주와 민변의 주장에 "논란의 여지도 없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유업계의 경우 마트 안에서도 판매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판매사원을 고용 중인 상황"이라며 "판매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고용 중인 판매사원을 마트 측에서 영업직원 파견 등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트 측이 유업계의 판매사원까지 관리할 이유도 없으며 '인건비 밀어내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설 이유도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롯데마트 관계자도 "남양유업 대리점주와 민변의 이번 2차 고소는 한 마디로 '가'를 '아'로 잘못 읽고 있는 경우"라고 비유한 뒤 "실제 마트 내 판매사원이 많은데 이들 모두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회사 측과 정식 계약을 맺은 판촉사원으로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역시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판매사원의 경우 대리점이 위탁 관리 중인데 통상 해당 마트의 매출액 8% 정도를 정식 계약을 통해 대리점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 8% 수수료 안에 마트 판촉사원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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