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400 이상의 선박을 건조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기준보다 10% 이상 줄여야 한다.

14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건조한 선박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현재 에너지 효율설계지수보다 10% 더 감축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설계지수란 특정 선박 종류가 1의 화물을 싣고 1해리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평균값으로 지난해 국제 협약에 따라 정해졌다. 2020년 이후부터 건조하는 선박은 20%, 2025년부터는 3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가스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냉동화물운반선 등 400 이상 선박이 대상이다. 다만 2015년 이전에 만든 선박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