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광장 면적(1만3207㎡)의 1.4배에 달하는 크기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4월 그린벨트 내 19개소 28건(부지면적 1만8450㎡)을 단속, 음식점 등 불법행위자 19명을 형사 입건 처리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그린벨트에서는 해당 자치구가 허가한 시설물 설치와 음식점 영업행위만 가능하다. 그러나 적발된 업소들은 나무를 무단 벌채한 뒤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카센터나 음식점 등 영업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