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5월10일) 현재 단독이 아닌 세대주 중 무주택자여야 한다. 46㎡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224만618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먼저 공급되고 김포시 거주자가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59㎡는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다. 28~31일 신청. 1600-1004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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