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신청하면 집 경매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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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이자도 탕감
은행빚을 단기 연체(1~3개월)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경매가 6개월 동안 유예된다.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으면 경매 유예 기간에 발생한 연체이자도 탕감해준다. 집주인이 주택을 헐값에 경매에 넘기지 않도록 해 은행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가 입는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주요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경매유예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번 경매유예제도는 주택담보대출을 1~3개월 연체한 대출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 회사들이 작년 말부터 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대출 원금과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 경매를 3개월간 유예하는 기존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 지원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기존 경매유예제도는 전문 매매중개 사이트에 매물을 올리는 것으로, 3개월 안에 집이 잘 팔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은행들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1~3개월 연체한 주택부터 경매를 아예 6개월간 미루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부담 줄어 … 2금융권으로도 확대될 듯
은행들은 우선 경매 유예 기간을 연장해준 뒤 제2금융권에도 동참을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까지 동참할 경우 3만~5만가구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매를 6개월간 미뤄주는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1~3개월 연체한 대출자로, 연체가 더 길어질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주인이 원금과 이자 납부를 원활하게 상환하게 도와주고 최악의 경우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시장가격에 공개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자는 취지에서 6개월간 경매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지난 4월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1~3개월 연체한 대출자가 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최초 대출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LTV 기준 초과로 이어져 원금과 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주요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경매유예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번 경매유예제도는 주택담보대출을 1~3개월 연체한 대출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 회사들이 작년 말부터 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대출 원금과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 경매를 3개월간 유예하는 기존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 지원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기존 경매유예제도는 전문 매매중개 사이트에 매물을 올리는 것으로, 3개월 안에 집이 잘 팔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은행들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1~3개월 연체한 주택부터 경매를 아예 6개월간 미루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부담 줄어 … 2금융권으로도 확대될 듯
은행들은 우선 경매 유예 기간을 연장해준 뒤 제2금융권에도 동참을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까지 동참할 경우 3만~5만가구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매를 6개월간 미뤄주는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1~3개월 연체한 대출자로, 연체가 더 길어질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주인이 원금과 이자 납부를 원활하게 상환하게 도와주고 최악의 경우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시장가격에 공개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자는 취지에서 6개월간 경매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지난 4월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1~3개월 연체한 대출자가 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최초 대출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LTV 기준 초과로 이어져 원금과 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