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수 함정수사 탓 아냐" 입력2013.05.17 16:43 수정2013.05.18 00: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노점상 이모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따른 범죄였다고 주장한 이씨에게 “필로폰 밀수행위가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몰카 피해 직원 신상 정보를 버젓이…서울교통공사 왜 이러나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하철 몰카'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신상이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버젓이 공개... 2 [속보] 野의원 "경찰, 공수처 영장집행 의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5일 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로 넘긴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공수처에서 보낸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3 [속보] 野의원 "경찰, 공수처가 집행 지휘하든 사건 재이첩하란 입장" 野의원 "경찰, 공수처가 집행 지휘하든 사건 재이첩하란 입장"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