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수 함정수사 탓 아냐" 입력2013.05.17 16:43 수정2013.05.18 00: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노점상 이모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따른 범죄였다고 주장한 이씨에게 “필로폰 밀수행위가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직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 2 [속보]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비상계엄령 발령 사실 몰랐다?…서울청 '을호 동원령 보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것과 관련해 계엄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야 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사실을 제때 공유받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