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노점상 이모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따른 범죄였다고 주장한 이씨에게 “필로폰 밀수행위가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