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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골프 상금왕 최예지 실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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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투자증권챔피언십 중도하차…KLPGA, 아마추어 자격 부실 확인
    각종 스크린골프 대회에서 상금을 받은 최예지(영동과학산업고 3)가 국내 여자프로골프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챔피언십에 스폰서 초청으로 출전했다가 경기 도중 실격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마추어 신분으로 초청받은 최예지는 17일 경기 용인시 레이크사이드CC에서 1라운드를 치르는 도중 ‘아마추어는 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격을 통보받았다. 최예지는 골프존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대회인 ‘G-투어’에서 상금왕에 오르는 등 지금까지 총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금 받으면 아마 자격 상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스폰서 초청 선수의 아마추어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최예지는 대회 출전을 앞두고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크린골프대회에서 상금을 획득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광배 KLPGA 경기위원장은 “대한골프협회 등에 문의한 결과 상금을 수령하면 아마추어 자격을 상실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실적으로 초청받은 아마추어 선수가 상금을 받았다거나 하는 과거 행적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 현재는 ‘핸디캡 5 이하’라는 것만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예지는 지난해 스크린골프대회에서 상금을 받은 이후에도 아마추어 대회에 나섰으나 아마추어 골프를 관장하는 대한골프협회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최예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6월부터 스크린골프대회에 나가 상금을 받았고 이후 5~6개의 아마추어 대회에 나갔으나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예지의 아마추어 자격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박원 J골프 해설위원이었다. 박 위원은 “여러 선수 부모로부터 최예지의 자격 여부에 관한 얘기를 듣고 KLPGA에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귀띔해줬다”고 말했다.

    박 위원의 제보를 받은 KLPGA는 부랴부랴 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한 뒤 9번홀을 마치고 들어오는 최예지를 불러 “대회에서 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아니다”며 뒤늦게 실격 처리했다. 프로 대회에서 스폰서 초청은 아마추어나 정회원(투어프로)만 가능하다. 아마추어 자격을 상실한 선수나 세미프로, 티칭프로는 초청을 받을 수 없다.

    최예지는 지난 4월 KLPGA 세미프로 테스트에 응시했으나 한 차례 떨어진 적이 있다. 과거에는 프로 테스트에 응시만 해도 프로로 간주했으나 현재는 떨어지면 아마추어 신분이 유지된다. 그러나 상금을 수령하면 바로 아마추어 자격을 상실한다. 그 이후 출전한 아마추어 대회의 성적도 전부 무효 처리된다. 아마추어 자격을 상실한 최예지는 앞으로 스크린골프대회에 전념하면서 프로 테스트에 응시할 계획이다.

    ○100만원 이상 상품 받아도 박탈

    세계 골프 룰을 정하는 영국왕립골프협회(R&A)는 아마추어 자격 관련 룰 3-1(이하 아마추어 룰)에 “아마추어는 상금 획득을 목적으로 골프 대회나 이벤트 행사에서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규정이 없었던 스크린골프 관련 대회도 2012년 개정 룰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골프존 등 골프시뮬레이션업체들이 스크린골프대회를 열어 아마추어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룰 위반이다. 레슨 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현금도 룰에 위배된다.

    아마추어 신분을 유지하려면 현금은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상품권 또는 물품은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0만원 정도다. 아마추어 룰 3-2a에서는 “아마추어는 500파운드(약 90만원)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의 상품권이나 상품을 받을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환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대한골프협회는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벤트 대회가 아닌 정규 골프장에서 개최되는 18홀 대회에 참가하면 상금액이 늘어나 500파운드의 2배(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36홀짜리 대회는 500파운드의 3배(270만원), 54홀 대회는 5배(450만원), 72홀 대회는 6배(540만원)까지 상품권이나 상품 수령을 허용한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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