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詩經)’ 탕편(蕩篇)에 보면 ‘미불유초 선극유종(靡不有初 鮮克有終)’이란 말이 있다. 이는 ‘처음은 누구나 노력하지만 마무리까지 잘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필자는 초지일관(初志一貫)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한다.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이라는 의미의 초지일관은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덕목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외식업을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들을 눈여겨보면 초지일관의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식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음식맛이다. 맛은 어느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조리하는 사람이 완성하는 것도 아니다. 맛은 일관성 있는 주방의 맛과 그 맛을 좋아하는 단골 고객들의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쉽게 풀어보자. 내가 생각하기에 음식이 매우 맛있는 식당이 있어서 친구를 데리고 가는 일이 있다. 하지만 음식을 먹어본 친구는 ‘맛이 별로’라고 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서야 “맛이라는 것은 대단히 상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렇다면 친구가 별로라고 하는 그 집은 어떻게 맛집으로 소문이 났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분명히 그 맛집의 음식은 먹을 만하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맛집의 주방에서 만들어내는 음식의 맛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뒤에도, 5년 뒤에도 항상 일정한 맛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 집으로 모여들면서 입소문을 내는 것이다. 그런 맛집은 상권의 제한이 없다. 어떤 경우엔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이 모두 상권이 된다. 맛은 맛집이 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 집을 찾는 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초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외식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오픈 효과’가 사라지고 매출이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한다. 그때는 대부분 초조해하며 메뉴를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한다. 이 경우 주방은 직접 주인이 맡지 않고 직원에게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음식점은 맛이 들쑥날쑥 변해서 성공하기가 어렵다. 고객들이 인정하고 입소문이 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필자가 ‘원할머니보쌈’에 이어 두 번째 브랜드인 ‘박가부대’를 론칭하면서 가장 신경썼던 부분이 바로 고객의 인정이었다.
지금도 ‘맛만 있으면 음식점이 곧 성공할 것’이라는 환상으로 외식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외식업의 성공 요건은 절대 맛이 전부가 아니다. 맛은 기본이고 그 맛을 고객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인내심이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퇴직을 앞뒀다면 퇴직금 수령 방법과 운용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 계좌로 수령한 다음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받을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이때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연금 개시 후 10년차까지는 현금으로 일시 수령 시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의 10%로 가정해보자. 퇴직자가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첫 10년 동안은 연간 수령액에 일시 수령 시의 부담률(10%)에 30%가 할인된 7%를, 11년차부터는 40%가 할인된 6%를 부담한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차 계산 시 연금 개시만 했다고 실제 수령 연차가 쌓이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연금을 실제로 받아야 연차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중간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연금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어도 실제 연금 수령 연차는 11년 차에 미달해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당장 퇴직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금융사별로 설정된 연간 최소 연금 금액만 받다가 11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이런 조세 지원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현행법상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 시에만 30~4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면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 원래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한다.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수령을 개시한 해에는 연금 개시를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축소하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대상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은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의미한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주식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시총 5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부과 대상 양도세율은 10~30%다. 보유 주식이 중소기업인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30%로 올라간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2개월 분납할 수 있다.국세청은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대주주 요건이나 세율 적용 등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상장 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한다. 상장주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
볼보가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선보인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X30'이 드디어 국내에 출시된다. 볼보차코리아는 EX30을 유럽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이면서 더 많은 고객들이 플래그십 모델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EX30은 국내 시장에 코어와 울트라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는데 울트라 트림을 타고 롯데호텔&리조트 김해부터 울산 울주군 한 카페까지 왕복 약 130km를 운전했다.차량 외관은 '기능성을 갖춘 정직한 디자인'이라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철학을 완벽히 구현했다. 균형잡힌 차체 비율로 대담한 SUV의 존재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헤드램프와 자연스럽게 이어진 블랙 밴드 라인이 차량의 강력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본격적인 주행에 나서기 전 EX30의 이미지는 작고 예쁜 디자인의 전기차였지만 실제 도로를 달려보니 겉모습과 다르게 강력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밟는대로 치고 나가는 힘이 은근히 강력했다. 부드러운 주행감 덕분에 드라이브하는 내내 운전이 즐거웠다.국내에 판매되는 EX30은 66kWh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와 200kW 모터를 결합한 후륜 기반의 싱글 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Single Motor Extended Range) 파워트레인으로 구성된다. 역동적인 운전의 재미를 제공하는 모델로 272마력의 모터 출력과, 35.0kg.m의 최대 토크로 출발부터 시속100km까지 불과 5.3초만에 도달할 수 있다.차량 내부는 광활한 파노라믹 루프가 넓은 공간감을 선사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새롭게 변경된 기어 레버다. 우측 스티어링휠에 전자식 기어 레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