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부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자율스왑연계대출` 이용시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이 일반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0.2%p정도 금리가 낮고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경우 대출상환액의 1~1.5%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이자율스왑청산비용이 수반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취급된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총 6조9천억원(1천017건)에 달하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0년 1조3천억원(182건)에서 지난해 3조1천억원(40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율스왑청산비용은 총 168억원(평균 대출액의 1.2%)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이자율스왑에 대한 설명부족과 과다한 청산비용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으로 하여금 이자율스왑연계대출과 일반대출의 차이점, 중도상환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품설명서를 제시해 꼼꼼히 설명하도록 하고 자체검사를 통해 설명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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