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해외주식·채권 담보로 대출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성일 예탁원 홍콩사무소장
앞으로 해외주식, 채권 등을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은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성일 한국예탁결제원 홍콩사무소장(사진)은 지난 14일 예탁결제원 홍콩사무소 개소 2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중점추진 과제로 외화증권 담보제공 업무를 꼽았다. 그는 “외화증권의 담보 제공이 가동하도록 작년 11월 유로클리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관련 인프라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투자자들이 외화 주식이나 외화 채권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긴 어려웠다.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가치가 바뀔 때마다 평가해 줄 신뢰성 있는 국내 기관이 없었던 탓이다.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담보를 더 채워 넣으라는 ‘마진콜’ 업무를 할 기관도 필요했다. 예탁결제원이 마진콜이나 시가평가 등을 해주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국내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선 금융비용을 줄일 여지가 생긴다.
조 소장은 “해외 자회사나 타법인 보유지분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금리에 유리한 담보를 선택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내 상장기업 주식과 홍콩 상장기업 주식을 동시에 보유한 A라는 기업이 대출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국내 상장사 지분만 담보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홍콩 상장사 주식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 금융회사 간 금리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예탁결제원은 또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 증권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증권사들과 현재 논의 중이다. 해외 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최근 부쩍 높아진 상황이어서 국내 증권사도 전략적으로 이 서비스를 도입할 전망이다. 실제 몇몇 증권사는 이미 관련 인프라 작업을 마치고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는 대부분 해외증권에 대한 대여·대차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개인이나 일반 법인은 해외 증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금리나 배당 수익만 받을 뿐 별도로 활용할 여지가 적었다. 앞으로는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여 및 대차가 가능한 홍콩 관련 증권만 현재 약 85억달러(9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홍콩=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조성일 한국예탁결제원 홍콩사무소장(사진)은 지난 14일 예탁결제원 홍콩사무소 개소 2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중점추진 과제로 외화증권 담보제공 업무를 꼽았다. 그는 “외화증권의 담보 제공이 가동하도록 작년 11월 유로클리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관련 인프라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투자자들이 외화 주식이나 외화 채권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긴 어려웠다.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가치가 바뀔 때마다 평가해 줄 신뢰성 있는 국내 기관이 없었던 탓이다.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담보를 더 채워 넣으라는 ‘마진콜’ 업무를 할 기관도 필요했다. 예탁결제원이 마진콜이나 시가평가 등을 해주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국내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선 금융비용을 줄일 여지가 생긴다.
조 소장은 “해외 자회사나 타법인 보유지분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금리에 유리한 담보를 선택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내 상장기업 주식과 홍콩 상장기업 주식을 동시에 보유한 A라는 기업이 대출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국내 상장사 지분만 담보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홍콩 상장사 주식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 금융회사 간 금리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예탁결제원은 또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 증권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증권사들과 현재 논의 중이다. 해외 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최근 부쩍 높아진 상황이어서 국내 증권사도 전략적으로 이 서비스를 도입할 전망이다. 실제 몇몇 증권사는 이미 관련 인프라 작업을 마치고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는 대부분 해외증권에 대한 대여·대차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개인이나 일반 법인은 해외 증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금리나 배당 수익만 받을 뿐 별도로 활용할 여지가 적었다. 앞으로는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여 및 대차가 가능한 홍콩 관련 증권만 현재 약 85억달러(9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홍콩=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