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에 있는 납골당이 3회 유찰 이후 감정가(15억339만원)의 35%인 5억3624만원에 조모씨에게 팔렸다. 하지만 법원이 낙찰허가를 내주지 않아 낙찰은 무산되고 말았다. 몇 달 후 이 납골당은 다시 경매장에 나와 문모씨에게 5억3100만원(감정가의 34.6%)에 낙찰됐지만 또 허가를 받지 못했다. 납골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20일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특수법인 소유의 경매 물건은 낙찰 후 해당 주문관청으로부터 처분허가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낙찰이 취소된다.

이 납골당 역시 특별매각조건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여원의 기본재산이고, 매각시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이 있어야 하며 매수인이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허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전통사찰 등의 재산은 매매할 때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 학교법인은 교육부 등 관할관청,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