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징벌적 손배制 확대 적용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의 이른바 밀어내기 관행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론에 떠밀려 즉흥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민법 체계 전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박민식 의원 "징벌적 손배制 확대 적용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사진·부산 북·강서갑)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남양유업 사태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는 특별한 제도”라며 “사회적 공감대없이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발주 취소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는 요즘 대기업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다.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통과될 법안의 윤곽을 잡는 역할을 한다.

박 의원은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일감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와 관련, “국회의 법안 검토는 타이머를 맞추면 정해진 시간 안에 밥을 짓는 전기밥솥과 다르다”며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에 대해선 시간 구애없이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 지분율이 30%가 넘는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는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른바 ‘30% 룰’의 입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이 많아 추진 동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3장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라며 “불공정한 일감몰아주기가 재벌 총수의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문제의식이 고려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개인 소신에 맞춰 6월 임시국회에서 이견을 좁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프랜차이즈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후속 3개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직전 통로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고 임의대로 보류시키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에서 반송된 법안을 상임위가 재의결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뜻이 맞는 의원들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