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매출 늘면 본부 수익 늘게 구조 개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 규제 역풍 '프랜차이즈 창업 5분의 1 토막'
美처럼 로열티 제도 도입…상호 불신 구조 깨뜨려야
프랜차이즈 생존율 90% 고용창출 효과도 커
美처럼 로열티 제도 도입…상호 불신 구조 깨뜨려야
프랜차이즈 생존율 90% 고용창출 효과도 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생산적인 관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사업노하우 전수에 가맹점이 대가를 지급하는 ‘로열티 지급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및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신뢰도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규제 입법보다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의화 국회부의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관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美처럼 로열티 제도 도입 필요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은 ‘“미국처럼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와 광고판촉비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로열티 제도를 도입해 가맹점과 가맹점주 간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열티 제도를 적용하면 가맹본부는 로열티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선진국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생 구조를 갖출 수밖에 없다고 장 원장은 강조했다. 반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마진(물류마진)에 의존하므로 가맹점이 불신의 눈초리로 가맹본부를 바라보게 된다는 논리다. 크린토피아, 한솥도시락, 본죽 등 일부 가맹본부가 과감히 로열티 제도를 도입했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장 원장은 진단했다. 로열티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에 마진을 붙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투명경영이 필수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장 원장은 또 향후 가시화될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외부단체와 연계, 정치활동으로 흐를 경우 공멸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율규제로 경쟁력 높여야
박주영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은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숙박업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9%에 불과한 데 비해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생존율은 85~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프랜차이즈가 자영업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비가맹점(개인 자영점)에 비해 경영성과와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우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에서 가맹점 대 비가맹점의 경영성과를 비교하면 가맹점이 연간 평균 1억3428만원의 매출과 3339만원의 이익을 내는 데 비해 비가맹점은 1억1199만원과 2533만원의 이익을 내는 데 그친다는 설명(2012년 통계청 자료)이다. 음식점업의 경우 점포당 평균 종사자 수를 비교하면 8만5430개의 가맹점은 3.09명인 데 비해 50만867개의 비가맹점은 2.68명에 그치고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이에 비춰 프랜차이즈 산업은 청년층과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가맹점 매출이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예상치에 현저히 못 미쳤을 때 가맹본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범돈 크린토피아 대표는 “가맹점 매출은 점주의 노력에도 많이 좌우된다”며 “매출이 예상보다 적다고 가맹본사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를 놓고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줄소송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예상 매출을 구두로만 제시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공해 근거를 남기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이 틀렸다고 해도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유승호 기자 cdkang@hankyung.com
○美처럼 로열티 제도 도입 필요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은 ‘“미국처럼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와 광고판촉비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로열티 제도를 도입해 가맹점과 가맹점주 간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열티 제도를 적용하면 가맹본부는 로열티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선진국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생 구조를 갖출 수밖에 없다고 장 원장은 강조했다. 반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마진(물류마진)에 의존하므로 가맹점이 불신의 눈초리로 가맹본부를 바라보게 된다는 논리다. 크린토피아, 한솥도시락, 본죽 등 일부 가맹본부가 과감히 로열티 제도를 도입했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장 원장은 진단했다. 로열티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에 마진을 붙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투명경영이 필수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장 원장은 또 향후 가시화될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외부단체와 연계, 정치활동으로 흐를 경우 공멸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율규제로 경쟁력 높여야
박주영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은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숙박업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9%에 불과한 데 비해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생존율은 85~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프랜차이즈가 자영업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비가맹점(개인 자영점)에 비해 경영성과와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우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에서 가맹점 대 비가맹점의 경영성과를 비교하면 가맹점이 연간 평균 1억3428만원의 매출과 3339만원의 이익을 내는 데 비해 비가맹점은 1억1199만원과 2533만원의 이익을 내는 데 그친다는 설명(2012년 통계청 자료)이다. 음식점업의 경우 점포당 평균 종사자 수를 비교하면 8만5430개의 가맹점은 3.09명인 데 비해 50만867개의 비가맹점은 2.68명에 그치고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이에 비춰 프랜차이즈 산업은 청년층과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가맹점 매출이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예상치에 현저히 못 미쳤을 때 가맹본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범돈 크린토피아 대표는 “가맹점 매출은 점주의 노력에도 많이 좌우된다”며 “매출이 예상보다 적다고 가맹본사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를 놓고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줄소송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예상 매출을 구두로만 제시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공해 근거를 남기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이 틀렸다고 해도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유승호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