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울증 불면증 등 비교적 가벼운 정신건강 질환은 법적 정신질환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옛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입원 치료 등이 불가피한 중증 환자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정신질환자의 규모가 약 40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만 받아도 정신질환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