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비중 높이거나 상여금은 업무성과에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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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어떻게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전반을 개편하려는 것은 법령 개정만으로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불거진 배경에는 복잡한 수당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 넣고 빼는 차원의 논의에 그쳐서는 전체 임금체계의 왜곡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산업계의 임금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고용부가 2008년 실시한 ‘임금제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들의 연간 급여 가운데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54.1%에 불과하다. 이외에 상여금 18.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급여 12.8% 등이다.
기본급이 절반 정도에 그치는 구조고 나머지는 각종 수당이 모자라는 임금을 채우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의장컨베이어수당 통합수당 조정수당 등 수당 종류만 10개가 넘는다.
한국 임금 체계가 이처럼 복잡한 것은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임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수당을 신설하는 편법을 동원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가 모호해지면서 통상임금 논란을 낳게 됐다는 것이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같은 임금체계를 유지하면 과거 3년치 소급분 지급에 그치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년 60세 연장법’도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임금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임금체계 개편 방침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방안을 확정짓겠다는 정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방안, 기본급을 놔두고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급 비중을 높이면 복잡한 임금체계가 단순해져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이 없어진다. 다만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금액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방안은 대법원이 변동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를 인정하고 있어 통상임금을 일시에 줄이는 효과가 있다. 현재의 고정상여금을 업무성과와 연동시키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에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은 걸림돌이다. 민주노총은 20일 논평을 내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자는 정부의 대책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한국 산업계의 임금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고용부가 2008년 실시한 ‘임금제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들의 연간 급여 가운데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54.1%에 불과하다. 이외에 상여금 18.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급여 12.8% 등이다.
기본급이 절반 정도에 그치는 구조고 나머지는 각종 수당이 모자라는 임금을 채우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의장컨베이어수당 통합수당 조정수당 등 수당 종류만 10개가 넘는다.
한국 임금 체계가 이처럼 복잡한 것은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임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수당을 신설하는 편법을 동원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가 모호해지면서 통상임금 논란을 낳게 됐다는 것이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같은 임금체계를 유지하면 과거 3년치 소급분 지급에 그치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년 60세 연장법’도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임금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임금체계 개편 방침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방안을 확정짓겠다는 정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방안, 기본급을 놔두고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급 비중을 높이면 복잡한 임금체계가 단순해져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이 없어진다. 다만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금액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방안은 대법원이 변동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를 인정하고 있어 통상임금을 일시에 줄이는 효과가 있다. 현재의 고정상여금을 업무성과와 연동시키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에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은 걸림돌이다. 민주노총은 20일 논평을 내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자는 정부의 대책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