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올해 2학기부터 '명예특임교수'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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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강의·연구 업적이 뛰어나거나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퇴임 전임교원(정교수) 가운데 20%를 선발, 만 70세까지 최대 5년간 연구와 강의활동을 지원하는 ‘명예특임교수’ 제도를 올 2학기부터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명예특임교수로 임명되면 공동 연구실을 제공받고 전임교원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기존 명예교수와 달리 강의와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교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한 효과를 낸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