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그룹 비자금· 탈세 파악 총력…오너 일가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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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세 의혹을 중심으로 CJ그룹 비자금 규모와 조성 경위, 용처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인 21일 CJ그룹 본사와 경영연구소, 제일제당센터, 전·현직 재무담당 핵심 임직원 2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내부 문건,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해외에서 다수의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립해 본사 및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특수목적법인 중 두 곳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그룹 측이 2008년께 홍콩의 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CJ 주식 70억여원을 매입한 이 자금이 조세피난처에 숨겨온 비자금일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
그룹 측이 차명계좌를 통해 관계사 주식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정황도 잡고 조사 중이다.
검찰이 파악한 탈세 규모는 2007∼2008년께 이후 수백억 원대이다.
검찰은 연 10억 원 이상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감안, 이 시기를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은 또 CJ그룹의 전체 비자금 규모를 수천억원대로 추정하고 자금 조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다.
세무 당국이 당시 확인한 CJ그룹 측의 차명 재산은 4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출국을 금지하고 소환 조사를 시작 할 예정이다.
또 이 회장의 개인 재산 및 그룹 자금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CJ그룹 고위 임원 신모씨와 전직 재무2팀장 이모씨의 이름도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서는 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분식회계(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입증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인 21일 CJ그룹 본사와 경영연구소, 제일제당센터, 전·현직 재무담당 핵심 임직원 2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내부 문건,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해외에서 다수의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립해 본사 및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특수목적법인 중 두 곳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그룹 측이 2008년께 홍콩의 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CJ 주식 70억여원을 매입한 이 자금이 조세피난처에 숨겨온 비자금일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
그룹 측이 차명계좌를 통해 관계사 주식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정황도 잡고 조사 중이다.
검찰이 파악한 탈세 규모는 2007∼2008년께 이후 수백억 원대이다.
검찰은 연 10억 원 이상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감안, 이 시기를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은 또 CJ그룹의 전체 비자금 규모를 수천억원대로 추정하고 자금 조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다.
세무 당국이 당시 확인한 CJ그룹 측의 차명 재산은 4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출국을 금지하고 소환 조사를 시작 할 예정이다.
또 이 회장의 개인 재산 및 그룹 자금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CJ그룹 고위 임원 신모씨와 전직 재무2팀장 이모씨의 이름도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서는 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분식회계(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입증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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