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항공기 돌려막기'…에어부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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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편 결함 발견
김포행 비행기로 대체
김포행 비행기로 대체
에어부산이 항공기 결함으로 제주행 항공편이 결항되자 김포행 항공기를 제주 노선에 투입하는 ‘항공기 돌려막기’를 해 항공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부산지방항공청과 에어부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께 김해공항에서 김포행 에어부산 BX 8800편이 출발 10분여를 남겨두고 갑자기 결항했다. 에어부산은 제주행 항공기의 결함으로 110여명의 승객을 태울 수 없게 되자 승객이 적은 김포행 항공편(59명)을 결항시킨 뒤 이 항공기를 제주노선에 대체 투입했다.
이로 인해 일부 승객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예정된 국제선 연결편을 놓치는 등의 큰 불편을 겪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제주행 항공기는 결항될 경우 대체 교통편이 없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승객들을 다음편 항공기로 수송하거나 환불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김해공항을 감독하는 부산지방항공청은 에어부산의 항공기 돌려막기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위반 시 항공사에는 국제선 5000만원, 국내선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22일 부산지방항공청과 에어부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께 김해공항에서 김포행 에어부산 BX 8800편이 출발 10분여를 남겨두고 갑자기 결항했다. 에어부산은 제주행 항공기의 결함으로 110여명의 승객을 태울 수 없게 되자 승객이 적은 김포행 항공편(59명)을 결항시킨 뒤 이 항공기를 제주노선에 대체 투입했다.
이로 인해 일부 승객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예정된 국제선 연결편을 놓치는 등의 큰 불편을 겪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제주행 항공기는 결항될 경우 대체 교통편이 없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승객들을 다음편 항공기로 수송하거나 환불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김해공항을 감독하는 부산지방항공청은 에어부산의 항공기 돌려막기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위반 시 항공사에는 국제선 5000만원, 국내선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