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직접 검사를 청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27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22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검사청구제의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검사 청구는 금융회사가 예금 대출 등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에 할 수 있다.

검사를 청구하려면 19세 이상 200명 이상 국민(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청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과 같이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감원이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과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청구할 수 없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