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초중반의 이른바 ‘낀세대’ 독신가구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자격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으면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30대 초중반의 단독가구주는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또 ‘4·1부동산 대책’에서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한시적 취득세 면제 혜택을 단독가구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지방세법 특례 개정 등 문제가 있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