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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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복역했던 김정사 씨(58)와 유성삼 씨(59)가 3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북한 지령을 받은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유신헌법을 비방한 혐의(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9호 위반, 간첩활동) 등으로 기소된 김씨와 유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와 유씨는 1977년 4월 보안사에 체포됐으며 1979년 8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복역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북한 지령을 받은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소속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유신헌법을 비방한 혐의(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9호 위반, 간첩활동) 등으로 기소된 김씨와 유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와 유씨는 1977년 4월 보안사에 체포됐으며 1979년 8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