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논란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리쌍이 또다른 임차인과도 소송을 벌여 겹소송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같은 건물의 일본식 음식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근 조정이 성립됐다고 전했다.

리쌍 멤버 길과 개리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건물을 매입하였고 지난 1월에는 이 건물 2층에서 일식집을 운영중이던 박 모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했지만 박씨는 2011년 10월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가게를 운영했다.

리쌍은 매입 한달 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법상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씨는 건물을 돌려주고 리쌍은 보증금 3천만원을 포함해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한편, 자신들의 소유 건물 1층 막창집 주인과의 임대 분쟁 논란에 개리는 ""20년 동안 양보만 했는데 살아온 날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글을 게재해 정신적 충격을 토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